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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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·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·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·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·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한
-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- 소관기관
- 교육부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선정 기준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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