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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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·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·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·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·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·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한
-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
- 소관기관
- 산림청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- 산림복지단지 - 자연휴양림 - 산림욕장 - 치유의 숲 - 유아숲체험원 - 산림교육센터 - 수목원 - 정원 - 숲속야영장 - 산림레포츠단지 - 산림복지전문업
선정 기준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○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-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(1~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