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·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·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고용노동부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선정 기준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