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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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·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·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 ·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 ·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 ·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선정 기준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