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[청년카페] · 15세 이상~34세 이하* 청년으로,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· (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·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%까지 참여 가능)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고용노동부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① (인프라 제공) 청년 1: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(프로그램 제공) ▴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제안, ▴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제공 ③ (후속지원)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·홍보하고,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* 청년일경험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훈련) 등
선정 기준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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