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장애·특수임신·출산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서울특별시 광진구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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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