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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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·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·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핵심 정보
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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