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저소득문화·환경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 ·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·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서울특별시 광진구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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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 ·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·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