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·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·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·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 · 검사 수수료 : 5,000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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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·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·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·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 · 검사 수수료 : 5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