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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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가정위탁아동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가정위탁아동
서울특별시 도봉구
핵심 정보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