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저소득보건·의료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·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 ·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·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·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서울특별시 은평구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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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·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 ·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·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·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은평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