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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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·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· 신청자격(공통) ·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·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·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·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·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 · 소송수행경비 지원 ·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·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·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·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· 주거안정비 지원 ·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·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2026.12.31 · D-116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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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 원문
기관이 안내한 신청기한
2026.1.1. ~ 202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