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지원대상 :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 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