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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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 ·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 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