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장애·특수위탁임신·출산
입양축하금 지원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·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·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서울특별시 강동구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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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·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·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강동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