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 ·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·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·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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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 ·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·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·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