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위탁보육·교육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·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대구광역시 중구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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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·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중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