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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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 ·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 ·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동구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