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·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·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·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·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·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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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·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·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·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·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·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