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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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중한질병, 재해,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·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·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· 소득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· 재산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기도 수원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계비 : 1인 가구 783,000원, 2인 가구 1,286,600원, 3인 가구 1,644,000원, 4인 가구 1,994,600원 ○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 ○ 장제비 : 1인당 정액 100만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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