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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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 · (지원제외대상) ·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·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·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·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·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·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지원 ㆍ'25. 3. 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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