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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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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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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 시흥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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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
경기도 시흥시
핵심 정보
지원 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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