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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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·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 ·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·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매월
- 소관기관
- 경기도 의왕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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