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누구나보호·돌봄
효도수당
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·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충청북도 충주시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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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·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