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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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·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