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· 지급대상 구분 ·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·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· ㆍ 차상위계층
충청남도 천안시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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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· 지급대상 구분 ·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·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· ㆍ 차상위계층
지역
충남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조손가정수당
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