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·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·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·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부여군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