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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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·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 ·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 ·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-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 -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