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 ·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·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 ·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·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 ·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·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2026.12.04 · D-88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기한 원문
기관이 안내한 신청기한
2026.01.15~2026.1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