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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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영유아가정 ·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지역
- 경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상북도 안동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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