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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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·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·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·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 ·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- 지역
- 경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 ❍ (사업인원) 30명 [지원불가 세대] 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 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 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 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 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