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무주택주거·자립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·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·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경상남도 진주시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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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·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·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매년 하반기(8월~9월 중)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