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