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(단,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 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) · 청년: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(단,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) ·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·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·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· (1인·1세대 1회)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-청년: :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 -신혼부부: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