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·의료
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·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경기도 화성시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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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·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
- 소관기관
- 경기도 화성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