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·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·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·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 · 세대당 15,000천원 지급 · 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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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·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·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·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 · 세대당 15,000천원 지급 · 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