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다자녀생활안정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경기도 여주시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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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기도 여주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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