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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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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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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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