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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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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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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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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