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생계비 · 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 ·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·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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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비 · 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 ·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·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