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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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·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- 지역
- 대전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대전광역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□ 사업개요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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