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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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·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- 지역
- 울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울산광역시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·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울산광역시
핵심 정보
지원 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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