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- 소관기관
- 경기도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