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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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 ·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 ·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