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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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