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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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·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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