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신청 전에 확인하세요
- 지원 대상
- 객실 사용료 50% ·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·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·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· 객실 사용료 30% ·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· 객실 사용료 10% ·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·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객실 사용료 50%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객실 사용료 30%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○ 객실 사용료 10%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