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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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 ·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 · 중위소득 60%이하 ·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 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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