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다문화한부모저소득보육·교육
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 ·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 · 중위소득 60%이하 ·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·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서울특별시교육청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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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 ·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 · 중위소득 60%이하 ·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·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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