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훈다자녀저소득보육·교육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 ·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·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 ·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울산광역시교육청
핵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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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 ·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·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 ·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- 지역
- 울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지원 내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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